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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주의하세요!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2020년 12월 10일)

 

▲ 초과속 운전, 이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과속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초과속 운전자가 타 운전자를 위협하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며, 교통안전에 장애를 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죠. 따라서 교통당국은 심한 과속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을 초과해 달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됩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죠.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100km 이하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을 받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km 이상을 초과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도 취소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2021년 4월 17일)

 

▲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h 혹은, 30km/h로 줄어듭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위험을 줄이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때문에 도시부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처럼 차량 중심으로 설계, 운영하기보다 다양한 도로 이용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4월 21일부터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관리됩니다. 다만 차량 소통 상 부득이한 경우 시속 60k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는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834건에서 723건으로 13.3%, 사망자 수는 11명에서 4명으로 63.6% 감소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증조사에 따르면 12개 도시에서 13.4km를 이동할 때 기존 60km/h에서 50km/h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42분에서 44분으로 2분만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 택시 요금 실증조사에서는 같은 구간에서 요금이 106원밖에 늘지 않아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강화됩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 이 중 39.6%가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이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됩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도 강화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시설도 강화됩니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교통 사고 우려가 큰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합니다. 장비 설치가 어려운 길엔 과속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강화하며, 보행로가 없는 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h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를 어린이 목소리로 바꾸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위반은 가중 처벌된다는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공포 4개월 후)

 

▲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는 다시 강화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규제를 완화해 만 13세 이상은 전동 킥보드 등을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구 착용과 2인 이상 초과 탑승 등은 금지되지만, 처벌 규정은 없죠.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다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강화 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공포 4개월 후)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해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달라질 도로교통법을 알아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나와 가족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으로 자동차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